자율기구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3공포 · 2025-12-30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소기업ㆍ창업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정책 총괄ㆍ조정2.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에 관한 정책 기획ㆍ수립ㆍ시행3.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4.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한 국내외 정책 동향 조사ㆍ분석5.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및 대응6.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지원 및 성공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공지능 관련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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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3 시행된 자율기구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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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