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병무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율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태도 등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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