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10조 (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율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태도 등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은 유인물ㆍ도서ㆍ도화 등의 형태의 불온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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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친절ㆍ공정의 의무제6조 · 정직의 의무제7조 · 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제8조 · 품위유지의 의무제9조 · 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영리행위 및 겸직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