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6조 (정직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율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태도 등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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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회복무요원은 정직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거짓ㆍ왜곡ㆍ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은 정직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거짓ㆍ왜곡ㆍ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4.,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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