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율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태도 등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말한다.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3. 12. 4.>3.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12. 4.>4.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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