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 (품위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율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태도 등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②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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