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12조 (영리행위 및 겸직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율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태도 등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2.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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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정직의 의무제7조 · 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제8조 · 품위유지의 의무제9조 · 비밀 유지의 의무제10조 · 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2조 · 영리행위 및 겸직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