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미래병무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병역자원 수급 변화 등에 대비한 병무정책 고도화에 관한 사항2. 환경변화에 대응한 병무정책 발전전략 및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병무정책과제 선정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3. 병무정책과제 관련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청장 지시사항, 역점사업 및 긴급현안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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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미래병무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율기구 미래병무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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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