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요건 중 과정별 교육내용, 이수요건 및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교육사 교육은 기본과정과 선택교과를 포함한 실무과정으로 구분되며, 과정별 과목, 시간 등 교육과정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환경교육 경력(실적)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환경교육 경력(실적) 확인서 | 환경교육 경력(실적) 확인서 | 환경교육 경력(실적) 확인서 | 환경교육 경력(실적) 확인서 | 환경교육 경력(실적) 확인서 | 환경교육 경력(실적) 확인서 | | | | | 인적사항 | 성 명 | | | | 인적사항 | 생년월일 | | | | 인적사항 | 주 소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 | | | | 구분 | 교 육 내 용 | 교 육 내 용 | 시 간 | 시 간 | 시 간 구분 | 과정 | 과목명 | 계 | 이론 | 실습 1. 1급 과정 (120시간 이상) | 계 | 계 | 120 | 60 | 60 1. 1급 과정 (120시간 이상) | 기본 (39시간 이상) | 생태문명의 이해 | 9 | 9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