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요건 중 과정별 교육내용, 이수요건 및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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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교육사 교육은 기본과정과 선택교과를 포함한 실무과정으로 구분되며, 과정별 과목, 시간 등 교육과정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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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환경교육사 교육은 기본과정과 선택교과를 포함한 실무과정으로 구분되며, 과정별 과목, 시간 등 교육과정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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