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요건 중 과정별 교육내용, 이수요건 및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사"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2. "양성기관"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 "수료"란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완료한 것을 말한다.4. "평가"란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시험으로 필기평가와 실기평가(수행평가)를 말한다.5. "이수"란 평가 점수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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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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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