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요건 중 과정별 교육내용, 이수요건 및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기본과정 교육 수료 이후에 시행하는 필기평가와 실무과정 교육 수료 이후에 시행하는 실기평가(수행평가)로 구분한다.
②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의 평가 방법 및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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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평가 방법 및 이수기준
구분 | 평가범위 | 평가방법 | 이수기준 1. 필기평가 | 기본과정 | 정량 평가 | 과목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2. 실기평가 (수행평가) | 실무과정 | 정성평가 (수행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1급은 면접평가 추가 | 평가별…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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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