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요건 중 과정별 교육내용, 이수요건 및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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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기본과정 교육 수료 이후에 시행하는 필기평가와 실무과정 교육 수료 이후에 시행하는 실기평가(수행평가)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기본과정 교육 수료 이후에 시행하는 필기평가와 실무과정 교육 수료 이후에 시행하는 실기평가(수행평가)로 구분한다.
②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의 평가 방법 및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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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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