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재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요건 중 과정별 교육내용, 이수요건 및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은 교육과정별로 수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말까지 평가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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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