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이수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요건 중 과정별 교육내용, 이수요건 및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교육사 자격 발급을 위한 이수는 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평가에 합격해야 인정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교육사 자격 발급을 위한 이수는 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평가에 합격해야 인정된다.
②교육과정별로 80%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인정되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100% 출석해야 한다.
③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1의 자격요건 중 경력 및 환경교육 관련 학위 등 인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환경교육사 3급의 경우에는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별표 4의 유사전공 인정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환경교육사 3급 기본과정의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