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이수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요건 중 과정별 교육내용, 이수요건 및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교육사 자격 발급을 위한 이수는 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평가에 합격해야 인정된다.
②교육과정별로 80%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인정되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100% 출석해야 한다.
③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1의 자격요건 중 경력 및 환경교육 관련 학위 등 인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환경교육사 3급의 경우에는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별표 4의 유사전공 인정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환경교육사 3급 기본과정의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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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경력·학력 인정범위 등
구분 | 경력 분야 | 학력 분야 | 학력 분야 구분 | 경력 분야 | 1ㆍ2급 | 3급 자격기준 (시행령 별표 1) | 환경교육 관련 업무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ㆍ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업무 또는 환경교육 업무) | 환경교육 관련 학위 (석사ㆍ박사) | 환경 관련…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환경교육사 3급 기본과정 유사전공 인정과목
과목 | 인정과목 환경과 철학 | 환경학개론, 환경철학, 환경보호론, 환경사회학 등 1과목 환경교육론 | 환경교육론, 지속가능발전교육론 등 1과목 환경생태학 | 환경생태학, 생물환경론 등 1과목 생활환경문제와 환경보건 | 수질환경(학), 수질오염(론), 토양환경(학), 토양오염(론), 대기환경(학), 대기오염(론)…
제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 | | | | 구분 | 교 육 내 용 | 교 육 내 용 | 시 간 | 시 간 | 시 간 구분 | 과정 | 과목명 | 계 | 이론 | 실습 1. 1급 과정 (120시간 이상) | 계 | 계 | 120 | 60 | 60 1. 1급 과정 (120시간 이상) | 기본 (39시간 이상) | 생태문명의 이해 | 9 | 9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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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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