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이수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요건 중 과정별 교육내용, 이수요건 및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교육사 자격 발급을 위한 이수는 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평가에 합격해야 인정된다.
교육과정별로 80%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인정되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100% 출석해야 한다.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1의 자격요건 중 경력 및 환경교육 관련 학위 등 인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환경교육사 3급의 경우에는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별표 4의 유사전공 인정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환경교육사 3급 기본과정의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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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