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입찰에 관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2. 용역입찰유의서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4. 입찰서(소정서식)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6. 용역계약일반조건7. 용역계약특수조건8. 과업내용서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