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4조 (극지운항선박의 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4장,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및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Ⅰ 제9장, 제11장, 부속서 Ⅱ 제10장, 부속서 Ⅲ, 부속서 Ⅳ 제7장, 부속서 Ⅴ 제3장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극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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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극지운항선박이 극지해역을 운항할 때 고려해야 할 공통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지운항선박이 극지해역을 운항할 때 고려해야 할 공통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극지운항선박은 별표 2의 안전운항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별표 2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추가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③제3조제2항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4의 해양오염방지 요건을 지켜야 하고, 별표 4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별표 5의 추가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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