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7조 (대체설계 및 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4장,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및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Ⅰ 제9장, 제11장, 부속서 Ⅱ 제10장, 부속서 Ⅲ, 부속서 Ⅳ 제7장, 부속서 Ⅴ 제3장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극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극지운항선박의 구조적 배치, 기관설비, 전기설비, 화재안전 설계와 배치 및 구명설비와 배치방법 등이 이 고시에 따른 목표 및 기능요건에 적합하고 별표 2 및 별표 3까지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설계 및 배치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제1항에 따른 대체 설계 및 배치 중 선박의 구조, 기관 및 전기설비, 화재안전 및 보호, 구명설비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국제해사기구가 승인한 지침(국제해사기구 회람문서 MSC.1/Circ.1455, MSC.1/Circ.1212 및 MSC/Circ.1002 등을 말한다)에 따라 공학적 분석, 평가 및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된 대체 설계 또는 배치(관련 기술ㆍ운영상의 조치 및 조건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극지선박증서 및 극지운항매뉴얼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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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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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