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5조 (운항평가 및 극지운항매뉴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4장,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및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Ⅰ 제9장, 제11장, 부속서 Ⅱ 제10장, 부속서 Ⅲ, 부속서 Ⅳ 제7장, 부속서 Ⅴ 제3장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극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극지운항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극지운항선박에 대해 별표 2의 제1장1.5항에 따른 운항평가를 실시하고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라 한다) 제14장에 따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극지운항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제2장에 따라 선박의 운항 능력 및 제한조건 등에 관한 극지운항매뉴얼을 작성하여 선박에 갖추어 놓고 해당 극지운항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이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극지운항매뉴얼의 목차 및 작성요령은 별표 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