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4장,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및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Ⅰ 제9장, 제11장, 부속서 Ⅱ 제10장, 부속서 Ⅲ, 부속서 Ⅳ 제7장, 부속서 Ⅴ 제3장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극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극해역"이란 남위 60도 이남의 해역을 말한다.2. "북극해역"이란 다음 각 목을 연결한 선의 북쪽에 위치한 해역을 말한다.가. 북위 58도 00.0분, 서경 42도 00.0분 지점으로부터 북위 64도 37.0분, 서경 35도 27.0분 지점까지를 연결한 선나. 북위 64도 37.0분, 서경 35도 27.0분 지점으로부터 북위 67도 03.9분, 서경 26도 33.4분 지점까지를 항정선(航程線, Rhumb line)으로 연결한 선다. 북위 67도 03.9분, 서경 26도 33.4분 지점부터 북위 70도 49.56분, 서경 8도 59.61분 지점[얀마위엔 섬의 남쪽 끝단(Sørkapp, Jan Mayen)]까지의 선라. 얀마위엔 섬의 남쪽 끝단으로부터 베어 섬[Island of Bear(Bjørnøya)] 인근의 북위 73도 31.6분, 동경 19도 01.0분 지점까지를 연결한 선마. 북위 73도 31.6분, 동경 19도 01.0분 지점으로부터 북위 68도 38.29분, 동경 43도 23.08분 지점(Cap Kanin Nos)까지를 대권(大圈, Great circle line)으로 연결한 선바. 북위 68도 38.29분, 동경 43도 23.08분 지점으로부터 아시아 대륙의 북쪽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베링 해협까지의 해안선사. 베링 해협으로부터 서쪽으로 북위 60도의 위도 선을 따라 일피르스키(Il’pyrskiy)까지를 연결한 선아. 일피르스키(Il’pyrskiy)로부터 북위 60도의 위도 선을 따라 동쪽으로 평행하게 이톨린 해협(Etolin Strait)을 포함하여 이톨린 해협 끝까지를 연결한 선자. 이톨린 해협 끝 북미 대륙으로부터 북쪽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내려가 북위 60도와 만나는 지점까지를 해안선으로 연결한 선, 그 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북위 60도의 위도 선과 평행하게 연결하여 북위 60도 00.0분, 서경 56도 37.1분까지를 연결한 선, 그리고 그 지점으로부터 북위 58도 00.0분, 서경 42도 00.0분까지를 연결한 선3. "극지해역"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북극해역 및 남극해역을 말한다.4. "건조된 선박"이란 선박의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을 말한다.5. "동등한 건조단계"란 그 선박이 건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이거나, 그 선박의 건조가 최소한 전 구조물의 견적중량(見積重量)의 1퍼센트 또는 50톤 중에서 적은 쪽의 양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4장,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및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Ⅰ 제9장, 제11장, 부속서 Ⅱ 제10장, 부속서 Ⅲ, 부속서 Ⅳ 제7장, 부속서 Ⅴ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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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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