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4장,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및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Ⅰ 제9장, 제11장, 부속서 Ⅱ 제10장, 부속서 Ⅲ, 부속서 Ⅳ 제7장, 부속서 Ⅴ 제3장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극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박(이하 "극지운항선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국제항해 여객선2. 제1호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극지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해양오염방지 요건은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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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4장,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및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Ⅰ 제9장, 제11장, 부속서 Ⅱ 제10장, 부속서 Ⅲ, 부속서 Ⅳ 제7장, 부속서 Ⅴ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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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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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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