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 (극지선박증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4장,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및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Ⅰ 제9장, 제11장, 부속서 Ⅱ 제10장, 부속서 Ⅲ, 부속서 Ⅳ 제7장, 부속서 Ⅴ 제3장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극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①극지운항선박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에 관하여 장관에게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박이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별지 서식의 극지선박증서를 발급하고, 선박소유자는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2조제2항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에 극지해역 항해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적어 해당 증서를 발급하고, 선박소유자는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4장,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및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Ⅰ 제9장, 제11장, 부속서 Ⅱ 제10장, 부속서 Ⅲ, 부속서 Ⅳ 제7장, 부속서 Ⅴ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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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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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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