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 (극지선박증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4장,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및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Ⅰ 제9장, 제11장, 부속서 Ⅱ 제10장, 부속서 Ⅲ, 부속서 Ⅳ 제7장, 부속서 Ⅴ 제3장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극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극지운항선박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에 관하여 장관에게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박이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별지 서식의 극지선박증서를 발급하고, 선박소유자는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2조제2항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에 극지해역 항해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적어 해당 증서를 발급하고, 선박소유자는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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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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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