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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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4장,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및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Ⅰ 제9장, 제11장, 부속서 Ⅱ 제10장, 부속서 Ⅲ, 부속서 Ⅳ 제7장, 부속서 Ⅴ 제3장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극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박의 구조, 시설 및 운항요건 등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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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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