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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