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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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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