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안을 작성해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관련기관 간 합의, 기본계획 관련 결재문건, 그 밖의 참고자료 등)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간사는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요청 부서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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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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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