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1. 심의사항이 단순한 경우2.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3. 삭제
④심의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에서 제외된다.
⑤심의위원들은 사업부서의 설명을 듣고 최종 심의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⑥간사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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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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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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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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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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