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운용 및 집행기준의 수립과 관련하여 부서 간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2.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 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3. 삭제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업무 처리를 위해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2. 상급기관(본부)의 기본방침을 얻어 집행지시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3.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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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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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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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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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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