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운영지원과장, 해양관측과장, 해양예보과장, 수로측량과장, 해도수로과장,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국가해양위성센터장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간사는 운영지원과 기획예산담당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