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제4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관계법령, 지시사항ㆍ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ㆍ사업내용 및 추진일정2.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조달 전망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내용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 우선순위5. 관계 예산의 종전의 결산ㆍ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
②예산집행 관련은 다음 사항도 함께 고려해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같은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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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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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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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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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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