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요청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관계자 등은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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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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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