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 (안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2. 부속서 2(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3. 부속서 3(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4. 부속서 4(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5. 부속서 5(아동용 이단침대)6. 부속서 6(완구)7. 부속서 7(유아용 삼륜차)8. 부속서 8(유아용 의자)9. 부속서 9(어린이용 자전거)10. <삭 제>11. 부속서 11(학용품)12. 부속서 12(보행기)13. 부속서 13(유모차)14. 부속서 14(유아용 침대)15. 부속서 15(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16. 부속서 16(유아용 캐리어)17. 부속서 17(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③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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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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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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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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