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조법 2ㆍ3조 개정 관련 경영계ㆍ노동계 등 현장 소통체계 구축ㆍ운영 총괄2. 노조법 2ㆍ3조 개정 후속조치 시행 관련 관계부처ㆍ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총괄3. 현장의 원하청 관계 진단 등을 통해 ‘상생교섭 모델’ 구축ㆍ운영 등 현장지도ㆍ지원 총괄4. 원하청 교섭 관련 노사불법행위 모니터링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3항 제7호 사무(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령해석, 개별 사건에 대한 지원ㆍ지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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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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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