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2조 (채용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담당 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채용담당부서(채용담당부서가 없는 경우 사용부서)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
③소속기관 등의 하부기관(2차 소속기관) 등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와 전형방식 등을 채용 담당부서가 직접 관리하되, 소속기관 등의 하부기관 등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용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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