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3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종합격자는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하여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한다. 단,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3. 북한이탈주민4. 전단계 전형 고득점자5. 전전단계 전형 고득점자6.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전형 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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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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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