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3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최종합격자는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하여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한다. 단,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3. 북한이탈주민4. 전단계 전형 고득점자5. 전전단계 전형 고득점자6.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
②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⑤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⑥전형 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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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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