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33조 (위원의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기구, 서류 및 면접시험, 채용점검위원회 등 채용의 진행을 위하여 위촉된 외부위원에게는 「농촌진흥청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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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29조 · 채용 구비서류제30조 ·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31조 · 채용서류의 파기제32조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3조 · 위원의 수당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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