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2조 (채용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담당 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채용담당부서(채용담당부서가 없는 경우 사용부서)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제5조제1항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채용계획 중 응시자격, 가점ㆍ우대사항 및 평가방법의 변경 없이 퇴직 등 결원에 따라 정원ㆍ예산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채용 사유ㆍ인원ㆍ기간의 적정성 또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인사부서 또는 예산ㆍ감사부서로부터 사전에 검토를 받은 채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기간제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소속기관 등의 하부기관(2차 소속기관) 등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와 전형방식 등을 채용 담당부서가 직접 관리하되, 소속기관 등의 하부기관 등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용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관명)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기관의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기관명)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1. 채용 배경 ○ 결원이 발생한 분야(행정실무원·시설관리·운전원)에 대한 인력충원을 통한 업무 공백 최소화 2. 관련 규정 ○ (기관명) 공무직 및…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