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7조 (합격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4.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5. 기타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채용권자는 채용공고문에 제1항의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22호"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