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2.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3.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소속기관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4.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제2조 제2호의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7. "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채용 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상황 지도ㆍ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정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 2차 소속기관은 기관장을 말하며, 상세 내용은 위임전결 규정을 따른다.8.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ㆍ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9.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10. "부정 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11. "대체인력"이란,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12. "대체인력뱅크"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이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13.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ㆍ관리ㆍ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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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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