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31조 (채용서류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나 반환제외대상(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인 경우에는 파기하여야 한다.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에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한다.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 파기하고, 반환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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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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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