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31조 (채용서류의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나 반환제외대상(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인 경우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②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에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 파기하고, 반환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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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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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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