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6조 (심사위원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ㆍ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시험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면접시험 심사를 위한 내부위원은 채용기관 소속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촉한다. 단,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시험전형 중 하나에 위촉된 심사위원은 동일 채용 내 타 전형에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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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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