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33조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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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제11조 채용절차 등제12조 채용계획 수립 등제13조 채용공고제14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제15조 대체인력의 임용제16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17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18조 원서접수제19조 서류전형제2조 정의제20조 필기시험 등제21조 면접시험제22조 채용시험 가점제23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24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25조 채용결격사유제26조 채용공정성관리제27조 합격취소 등제28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29조 채용 구비서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31조 채용서류의 파기제32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제33조 위원의 수당 지급제4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제5조 심의기구의 구성제6조 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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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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