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2조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작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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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구역의 당직근무자는 출입문의 잠금상태 등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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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구역의 당직근무자는 출입문의 잠금상태 등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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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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