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4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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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원장(각 부, 연구소, 센터,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비상소집하고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원장(각 부, 연구소, 센터,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비상소집하고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비상발령을 접수한 원장(각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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