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3조 (당직실 비치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5조에서 정한 서류 및 물품2. 비상근무조 편성표 및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3.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당직보고 및 인계인수 등제10조 · 보안점검제11조 · 재택근무제11조의2 · 당직미실시제12조 ·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작동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당직실 비치물품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비상소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