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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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식량과학원 당직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식량과학원 당직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각 부장, 센터장은 당해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당직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③「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실시 전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1명당 4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2. 당직근무를 다른 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는 기관장이 화재 예방, 방범 조치,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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