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식량과학원 당직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각 부장, 센터장은 당해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당직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③「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실시 전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1명당 4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2. 당직근무를 다른 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는 기관장이 화재 예방, 방범 조치,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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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식량과학원 당직편성기준
[별표 1] <일부개정 2024. 12. 30.><일부개정 2025. 2. 25.><일부개정 2025.3.21.><일부개정 2025. 6. 2.><일부개정 2026. 1. 1.> 국립식량과학원 당직편성기준 기관별 | 당 직 | 당 직 | 당직편성 및 관리 기관별 | 일 직(1명) | 숙 직(1명) | 당직편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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