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 (당직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서 정한 책임구역별 당직명령은 기관장이 명령하되 당직근무 제반사항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진다.
②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월 7일전에 일직과 숙직을 구분하여 농촌진흥청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명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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