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 (당직보고 및 인계인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화민원 응대와 각종 업무연락을 조치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발생 시 이를 통보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 등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전화민원 응대 시 비상연락, 사고 처리 등 긴급한 당직 임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장시간ㆍ특이 전화민원은 민원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안내한 후 통화를 종료한다.1. (10분 이상) 긴급상황 대비 등 당직근무 중 장시간 통화 곤란 안내 후 종료2. (10분 이상, 3회) 동일인이 10분 이상 통화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는 통화 곤란 안내 후 바로 종료3. (폭언ㆍ성희롱 등)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으로 통화 곤란 안내 및 위법행위시 처벌 가능성 고지 후 통화 종료
③당직근무자는 본청 당직사령이 지정하는 시각에 본청당직실(각 부, 센터는 본원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용 비품과 당직 중 특이사항을 당직명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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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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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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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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