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 (당직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는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자2. 과장급 이상 보직자, 기획조정과 전략기획팀장3. 4주 이상 장기 출장ㆍ교육, 부상 치료 중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 당직수행이 곤란한 자4.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5. 퇴직준비휴가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자6.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7.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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