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 (재택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근무 기관은 밭작물개발부, 식품자원개발부, 중북부작물연구센터로 하고, 토요일ㆍ공휴일 일직은 재택근무에서 제외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본원 당직자가 지정하는 시각에 당직보고 및 일과종료 후 1시간 대기근무 후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당직실용 전화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반드시 거주지로 이동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재택근무자는 당직종료 후 당직용 비품 및 당직 중 특이사항 등을 운영지원팀(부기획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 시 익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일직자에게 유선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재택 당직근무의 경우 당직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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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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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