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3조 (보급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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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해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해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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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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