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5조 (보급실적의 유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판매자는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일정비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실적을 무공해자동차 실적으로, 무공해자동차 실적을 저공해자동차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판매자의 초과분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이월하여 자동차판매자간 거래하거나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거래를 통해 구매한 실적은 이월하거나 재거래할 수 없다.
자동차판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환한 실적은 거래할 수 없으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전환한 실적은 이월할 수 없다.1.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실적 <전문개정>2. 무공해 상용차(화물차 및 승합차) 판매실적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3.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초과분의 사용, 이월, 거래, 전환,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보급실적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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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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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