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5조 (보급실적의 유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판매자는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일정비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실적을 무공해자동차 실적으로, 무공해자동차 실적을 저공해자동차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자동차판매자의 초과분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이월하여 자동차판매자간 거래하거나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거래를 통해 구매한 실적은 이월하거나 재거래할 수 없다.
③자동차판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환한 실적은 거래할 수 없으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전환한 실적은 이월할 수 없다.1.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실적 <전문개정>2. 무공해 상용차(화물차 및 승합차) 판매실적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3.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④초과분의 사용, 이월, 거래, 전환,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⑤보급실적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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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유연성
실적 사용 초과실적이 발생한 경우 저공해자동차 실적을 무공해자동차 실적으로, 무공해자동차 실적을 저공해자동차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실적 사용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무공해자동차 초과실적을 저공해자동차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 | 200% | 150%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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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급목표제4조 · 보급실적 산정방법
제5조 · 보급실적의 유연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급실적의 거래제7조 ·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제8조 · 중간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